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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9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운영)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작성일 2025.04.21 14:31 조회 434

본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고 제2025-19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사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카페

다. 사용허가 기간 : 2025.7.1.부터 2026.6.30.까지(1년간)

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재산의 소재지

사용허가사항

사 용

허가기간

(예정)

예정가격

비 고

자판기 구분

수량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 카페

멀티자판기

(과자, 빵류)

1대

3.3㎡

2025.7.1.~

2026.6.30.

(1년)

711,63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포함

무인카페 자판기

1대

마.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사용허가 갱신여부

- 허가 기간 종료 시 운영실적에 따라서 계약연장 가능

※ 전시·체험 관람객 연 45,000명 규모임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 입찰 관련 자료(붙임 1) 참조

※ 자판기는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비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함.

※ 멀티자판기는 냉장이 필요한 경우 냉장자판기를 설치해야 함.

※ 무인카페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단순 믹스커피 자판기 등)가 아니며, 원두를 직접 갈아 사용하는 통상적인 무인카페 자판기임을 유의.

※ 자판기는 현금과 카드 결제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야 함.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재단은 보장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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