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본문
기부대상 안내
- 전시관
- 교육·문화
- 학술·연구
- 시설
- ▶ 독립관(전시1관)
▶ 의열관(전시2관)
▶ 새싹교육실
▶ 수장고와 도서실 - ▶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체험
▶ 호국보훈의 달 그리기대회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 나라사랑 역사체험캠프 - ▶ 자료수집과 분석·연구
▶ 학술행사 및 특별전시
▶ 학술연구 및 연구물발간
▶ 사적지 실태조사 및 발간 - ▶ 연수원
▶ 왕산관(대강당)
▶ 연수강의실
▶ 국민대표회의실
- ※ 독립운동사 관련 최대의
자료 소장처 - ※ 독립운동 관련
체험활동으로 구성 - ※ 학술연구와 아울러
교육전시사업 학문적 뒷받침 - ※ 각 행사 및 사업과 연계된
최대의 시설
기부방법 및 절차
- 기부신청
- ▶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부금품 수령
- ▶ 기념관은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부금품 활용
- ▶ 후원자가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대상기부)에는 해당 사업에 쓰이며 후원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부)에는 기념관의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됩니다.
- ☞ 기부방법 및 절차 의 처리부서 (☎ 054-820-2600, k7377@815gb.or.kr)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 관련 법규
- ▶ 정관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세금혜택 관련 법규
- ▶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2항
▶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113조
첨부파일
- 2016_2021_연간기부금모금액_활용실적명세서.xls (127.0K) 0회 다운로드 | 2021-03-30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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