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김계한
- 성명
- 김계한
- 한자
- 金啓漢
- 생존기간
- 1867.6.12~1956.7.13
- 출생지
- 법상동
- 활동분야
- 3·1운동
- 훈격
- 대통령표창(95)
본문
본관은 안동安東. 출신지는 안동면安東面 법상동法尙洞(현 법상동). 김계한은 1919년 3월 18일 안동면 2차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1995년 대통령표창.
• 참고자료
「판결문」(1919.4.7,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판결문」(1919.5.2,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6.5, 고등법원)
『독립운동사』3권
* 사진출처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