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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

김화영

작성일 2014.12.17 조회 471 작성자 학예연구부
성명
김화영
한자
金華泳
생존기간
1886.8.7~1968.12.24
출생지
도산면 단천리
활동분야
3·1운동
훈격
애족장(90)

본문

호는 몽어夢魚. 출신지는 도산면陶山面 단천동丹川洞 578번지(현 도산면 단천리). 1919년 3월 17일 예안면 1차 시위에 참여한 김화영은 오후 7시경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로 몰려가, 돌과 기와를 던지며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1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 참고자료

  「판결문」(1919.5.3,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판결문」(1919.5.31,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7.12, 고등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5집

 

* 사진출처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