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이남호
- 성명
- 이남호
- 한자
- 李南鎬
- 생존기간
- 1882.4.24~1934.4.10
- 출생지
- 예안면 삼계리
- 활동분야
- 3·1운동
- 훈격
- 애족장(95)
본문
본관은 진성眞城, 출신지는 예안면禮安面 삼계리三溪里. 예안면 면서기로 재직 중이던 이남호는 1919년 3월 11일 오후 9시경 예안면사무소의 숙직실에서 면장 신상면申相冕, 이중원李中元·신응두申應斗·신동희申東熙와 함께 3월 17일 예안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이용하여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등사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오후 6시경 이남호는 군중들과 함께 돌과 기와를 던지면서 주재소로 밀고 들어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를 불렀다. 이 활동으로 체포된 그는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였다. 출옥푸 그는 흠치교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
• 참고자료
「판결문」(1919.5.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판결문」(1919.6.24,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22.2.27, 고등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독립운동사』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