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HONORED PATRIOTS

경북의 독립유공자

이남호

작성일 2015.01.03 조회 501 작성자 학예연구부
성명
이남호
한자
李南鎬
생존기간
1882~1934
출생지
안동 예안면 삼계리
활동분야
3.1운동
훈격
애족장(95)

본문

안동 예안면 삼계리. 이남호는 3월 17일 예안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제작. 1919년 3월 17일 오후 6시경 돌과 기와를 던지면서 주재소로 밀고 들어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를 외치다 붙잡힘. 5월 21일 징역 1년 6월형 받음. 풀려난 후 흠치교에 가입하여 활동. 1995년 애족장.

 

• 참고자료

  「판결문」(1919.5.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결문」(1919.6.24,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22.2.27, 고등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독립운동사』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