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호

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

이비호

작성일 2014.12.16 조회 418 작성자 학예연구부
성명
이비호
한자
李丕鎬
생존기간
1895.9.12~1961.6.10
출생지
도산면 토계리
활동분야
3·1운동
훈격
애족장(90)

본문

본관은 진성眞城. 자는 자승子承. 호는 백저白底. 출신지는 도산면陶山面 토계리土溪里. 이비호는 1919년 3월 17일에 일어난 예안면 1차 시위에 참여했고, 어어서 3월 18~19일에 걸쳐 일어난 안동면 2차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이 활동으로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1년 6월형을 언도 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 참고자료

  「판결문」(1919.5.10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6.12 고등법원)

  『독립운동사』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