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이미지

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

이운호

작성일 2014.12.16 조회 439 작성자 학예연구부
성명
이운호
한자
李雲鎬
생존기간
1893.9.13~1942.1.20
출생지
도산면 의촌리
활동분야
국내항일
훈격
애족장(90)

본문

본관은 진성眞城. 자는 춘강春岡. 출신지는 예안면禮安面 의촌동宜村洞 259번지(현 도산면 의촌리). 이운호는 1919년 3월 17일에 일어난 예안면 1차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복역하던 중 10월 21일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출옥 후 그는 1920년 7월에 창립된 예안청년회에 참여하였고,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에도 참여하여 1921년 7월에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 간사로 선출되었다. 이후 안동청년연맹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그는 1925년 8월 30일 안동청년연맹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청년연맹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이후 1927년 8월에 창설된 신간회 안동지회에 참여하여 1929년 1월에 회장 및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활동으로 인해 1930년 7월 28일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그 해 12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 참고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5·14집

  「판결문」(1919.4.17,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5.19, 고등법원)

  「판결문」(1930.12.27 대구지방법원)

  《동아일보》1920.9.15, 1921.7.25, 1925.9.8, 1930.3.4

  《조선일보》192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