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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1958년 국가보안법개악반대발기취지문+피봉

작성일 2025.02.09 조회 6 작성자 학예연구부
유물명
1958년 국가보안법개악반대발기취지문+피봉
유형
사문서
언어
한문
재원
17.9×25, 5.4×23.5
시대
광복이후
생산년도
1958

본문

1958(단기4291)년 작성된 취지문(趣旨文). 국가보안법개악반대발기취지문(國家保安法改惡反對發起趣旨文)이며 문서초에 도장이 찍혀있다. 취지문이라 적힌 피봉 1점이 함께있다.